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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