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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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26>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2항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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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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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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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