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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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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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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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회발전특구 창업 업종의 범위
1. 건설업 2.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 광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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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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