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5항제1호 각 목에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③법 제1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8.20>
1.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④법 제12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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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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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72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73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74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5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76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8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9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80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81조 ·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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