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③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7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9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0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1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12조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14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1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6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