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 2024.7.2>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의2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제25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26조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제28조의2 · 법인 합병의 범위 등제28조의3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29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2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제29조의3 ·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제29조의4 ·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9조의5 ·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제29조의6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