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4.12.31>
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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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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