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법 제153조제7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53조제8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⑤법 제153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누계액을 말한다.
⑥법 제153조제1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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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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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⑧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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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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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1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2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제103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05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7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9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0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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