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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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017.12.29, 2020.12.31, 2024.12.31>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
가.삭제 <2020.12.31>
나.삭제 <2020.12.31>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
②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③삭제 <2024.12.31>
④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2.31, 2016.8.11, 2016.12.30, 2017.12.29, 2020.12.31>
⑥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2017.12.29>
1.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삭제 <2017.12.29>
2.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삭제<2017.12.29>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7" alt="img22152267" >

┌──────────────────────────────────────────┐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

│ ────────────────── │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

│액 │

└──────────────────────────────────────────┘

</img>

⑧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6.15, 2026.8.18>
1.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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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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