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017.12.29, 2020.12.31, 2024.12.31>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
가.삭제 <2020.12.31>
나.삭제 <2020.12.31>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
②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③삭제 <2024.12.31>
④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2.31, 2016.8.11, 2016.12.30, 2017.12.29, 2020.12.31>
⑥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2017.12.29>
1.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삭제 <2017.12.29>
2.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삭제 <2017.12.29>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7" alt="img22152267" >', '┌──────────────────────────────────────────┐',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 '│ ────────────────── │',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 '│액 │', '└──────────────────────────────────────────┘', '</img>']]
⑧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6.15>
1.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