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4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47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4조 ·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5조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제96조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99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1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2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제103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