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