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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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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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9조의5 ·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제29조의6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제30조 ·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제30조의2 ·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31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물류사업의 범위 등제34조 ·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제35조의2 ·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제35조의3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