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인지방소득세외국인기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를 거쳐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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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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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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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