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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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주택법 제10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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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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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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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지분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기존 주택과 상속지분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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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2 ·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제13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제14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제15조 ·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제1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7조 · 공익법인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제17조의4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제17조의5 ·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제18조 ·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8조의2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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