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②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③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④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⑤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