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②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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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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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제66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제6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68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69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70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72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73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74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5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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