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과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7" alt="img22152277" >',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 '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 '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