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3조 ·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제4조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 제5조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제6조 ·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7조 ·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8조 · 장애인의 범위 등
- 제9조 · 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10조 ·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1조 ·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제12조 · 자활용사촌의 정의
- 제13조 ·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 제14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제15조 ·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제1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 제17조 · 공익법인의 범위
- 제18조 ·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9조 ·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0조 ·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1조 ·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제22조 · 학술단체의 정의 등
- 제23조 · 기업부설연구소
- 제24조 ·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제25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26조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30조 ·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제31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제32조
- 제33조 · 물류사업의 범위 등
- 제34조 ·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6조 ·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제37조 ·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38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39조 · 대도시의 범위
- 제40조 · 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1조 ·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제42조 ·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43조 · 마을회등의 정의
- 제44조
- 제45조 · 기장세액공제
- 제46조 ·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제47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48조 ·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제49조 · 근로소득 세액감면
- 제50조 ·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제51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제52조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53조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제54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55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56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57조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제58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59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60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6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62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제63조 ·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 제64조 ·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제65조 ·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제66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제6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8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69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70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71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72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73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74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5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7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8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9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0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1조 ·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82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3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4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85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6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제88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89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0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1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2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93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94조 ·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5조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6조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0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1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2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제103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5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제106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7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9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0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1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2조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4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7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18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19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 제120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1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22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3조 · 직접 사용의 범위
- 제124조 ·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제126조 · 감면 신청
- 제127조 · 감면자료의 제출
- 제128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29조 ·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의2조 · 매각ㆍ증여의 예외
- 제5의2조 · 농업법인의 기준 등
- 제5의3조 · 어업법인의 기준
- 제6의2조 ·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8의2조 ·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제8의3조 ·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 제8의4조 ·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제10의2조 ·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제10의3조 ·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제12의2조 ·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 제13의2조 ·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 제13의3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제17의2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 제17의3조
- 제17의4조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제17의5조 ·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18의2조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제21의2조 · 박물관 등의 범위 등
- 제24의2조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 제28의2조 · 법인 합병의 범위 등
- 제28의3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제29의2조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제29의3조 ·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 제29의4조 ·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29의5조 ·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 제29의6조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30의2조 ·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제35의2조 ·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5의3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제35의4조 ·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제35의5조 ·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5의6조 ·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8의2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 제38의3조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 제38의4조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39의2조 ·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제40의2조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1의2조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46의2조
- 제48의2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 제48의3조 · 보험료세액공제
- 제48의4조 · 의료비 세액공제
- 제48의5조 · 교육비 세액공제
- 제48의6조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제48의7조 · 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84의2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116의2조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제116의3조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3의2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