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7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세 감면규모 등
  3. 제3조 ·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4. 제4조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5. 제5조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6. 제6조 ·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7. 제7조 ·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8. 제8조 · 장애인의 범위 등
  9. 제9조 · 청소년단체의 범위
  10. 제10조 ·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11. 제11조 ·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12. 제12조 · 자활용사촌의 정의
  13. 제13조 ·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14. 제14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15. 제15조 ·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16. 제1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17. 제17조 · 공익법인의 범위
  18. 제18조 ·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19. 제19조 ·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20. 제20조 ·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21. 제21조 ·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22. 제22조 · 학술단체의 정의 등
  23. 제23조 · 기업부설연구소
  24. 제24조 ·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25. 제25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26. 제26조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30. 제30조 ·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31. 제31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32. 제32조
  33. 제33조 · 물류사업의 범위 등
  34. 제34조 ·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35. 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36. 제36조 ·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37. 제37조 ·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38. 제38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39. 제39조 · 대도시의 범위
  40. 제40조 · 1가구 1주택의 범위
  41. 제41조 ·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42. 제42조 ·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43. 제43조 · 마을회등의 정의
  44. 제44조
  45. 제45조 · 기장세액공제
  46. 제46조 ·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47. 제47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48. 제48조 ·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49. 제49조 · 근로소득 세액감면
  50. 제50조 ·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51. 제51조 · 중소기업의 범위
  52. 제52조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53. 제53조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54. 제54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5. 제55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6. 제56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57조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58. 제58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
  59. 제59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60. 제60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61. 제6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62. 제62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63. 제63조 ·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64. 제64조 ·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65. 제65조 ·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66. 제66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67. 제6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8. 제68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9. 제69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70. 제70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71. 제71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72. 제72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73. 제73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74. 제74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5. 제75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6. 제76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77. 제7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8. 제78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9. 제79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80. 제80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81. 제81조 ·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82. 제82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3. 제83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4. 제84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85. 제85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6. 제86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7. 제8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88. 제88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89. 제89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90. 제90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1. 제91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2. 제92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93. 제93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94. 제94조 ·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5. 제95조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96. 제96조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97. 제97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98. 제98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99. 제99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00. 제100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01. 제101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102. 제102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103. 제103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4. 제104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5. 제105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106. 제106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7. 제107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8. 제10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9. 제109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10. 제110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11. 제111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12. 제112조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3. 제11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14. 제114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15. 제11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16. 제11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7. 제117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118. 제118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119. 제119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120. 제120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21. 제121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22. 제122조 · 감면세액의 추징
  123. 제123조 · 직접 사용의 범위
  124. 제124조 ·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125.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126. 제126조 · 감면 신청
  127. 제127조 · 감면자료의 제출
  128. 제128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129. 제129조 ·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130. 제1조의2 · 매각ㆍ증여의 예외
  131. 제5조의2 · 농업법인의 기준 등
  132. 제5조의3 · 어업법인의 기준
  133. 제6조의2 ·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134. 제8조의2 ·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135. 제8조의3 ·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136. 제8조의4 ·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137. 제10조의2 ·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138. 제10조의3 ·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139. 제12조의2 ·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140. 제13조의2 ·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141. 제13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142. 제17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143. 제17조의3
  144. 제17조의4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145. 제17조의5 ·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146. 제18조의2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147. 제21조의2 · 박물관 등의 범위 등
  148. 제24조의2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149. 제28조의2 · 법인 합병의 범위 등
  150. 제28조의3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151. 제29조의2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152. 제29조의3 ·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153. 제29조의4 ·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4. 제29조의5 ·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155. 제29조의6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156. 제30조의2 ·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157. 제35조의2 ·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158. 제35조의3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159. 제35조의4 ·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160. 제35조의5 ·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161. 제35조의6 ·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162. 제38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163. 제38조의3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164. 제38조의4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165. 제39조의2 ·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166. 제40조의2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167. 제41조의2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168. 제46조의2
  169. 제48조의2 · 연금계좌세액공제
  170. 제48조의3 · 보험료세액공제
  171. 제48조의4 · 의료비 세액공제
  172. 제48조의5 · 교육비 세액공제
  173. 제48조의6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174. 제48조의7 · 성실사업자의 범위
  175. 제84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76. 제116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177. 제116조의3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178. 제123조의2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