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5.12.31, 2018.12.31>

1.「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