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5.12.31, 2018.12.31>
1.「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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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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