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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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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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9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0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1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2조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1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1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6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제116조의3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