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