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법 제1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