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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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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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②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법 제1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⑤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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