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8" alt="img22152268"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 '│직전 2년 이내 │',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 '│만원)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