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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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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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2조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14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1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제116조의3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7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18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19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