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병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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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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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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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