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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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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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제17조의4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제17조의5 ·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제18조 ·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8조의2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9조 ·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제21조 · 평생교육시설의 범위제21조의2 · 박물관 등의 범위 등제22조 · 학술단체의 정의 등제23조 · 기업부설연구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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