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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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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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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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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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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