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②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8.20>
③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④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⑤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⑥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⑦법 제162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신설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