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2024.12.31>
1.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1.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④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