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삭제 <2016.12.3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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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
법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고, 같은 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102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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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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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삭제 <2016.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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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