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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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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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0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1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2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03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5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제106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7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