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①법 제98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②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