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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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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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68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69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70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71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72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74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5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6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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