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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