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③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⑤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⑥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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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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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71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72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73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74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75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8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9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80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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