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법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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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법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법 제122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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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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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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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법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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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