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④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12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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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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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6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78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9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80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82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3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4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제84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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