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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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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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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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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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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