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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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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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93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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