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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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④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국민주택확인서 사본
2.미분양 국민주택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정한다)
⑤법 제1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고,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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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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