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삭제 <2018.12.31>
③삭제 <2018.12.31>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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