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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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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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 ·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제29조의6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제30조 ·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제30조의2 ·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제31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33조 · 물류사업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제35조의2 ·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제35조의3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제35조의4 · 고용위기지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