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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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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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제84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85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6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88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제90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1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2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93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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