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임대주택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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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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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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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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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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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