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준용하고, 관련 증명서류의 작성ㆍ보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8항에 따른다.
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7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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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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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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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