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준용하고, 관련 증명서류의 작성ㆍ보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8항에 따른다.
⑤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7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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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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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6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88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89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90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91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2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93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94조 ·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5조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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