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설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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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8.20>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20>
삭제 <2016.12.30>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4.8.20>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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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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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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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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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