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0>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법 제13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1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31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1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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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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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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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