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③법 제11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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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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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60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6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62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제63조 ·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64조 ·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제66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제6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68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69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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