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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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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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제15조 ·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제1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제17조 · 공익법인의 범위제17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7조의4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5 ·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제18조 ·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8조의2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제19조 ·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제20조 ·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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