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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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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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제1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제17조 · 공익법인의 범위제17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제17조의4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7조의5 ·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18조의2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제19조 ·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제20조 ·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제21조 · 평생교육시설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