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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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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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제24조의2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제25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제26조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제28조의2 · 법인 합병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28조의3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제29조의2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제29조의3 ·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제29조의4 ·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9조의5 ·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