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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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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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
1. 건설업 2. 광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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