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의4조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부가가치세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4.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하는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법 제78조의3제1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6.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7.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등이 7일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다시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 중에 같은 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