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7.20, 2023.11.21>
1.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21>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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