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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7.20, 2023.11.21>
1.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21>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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